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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이미지 출처 : 대구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모습.ⓒ시사IN


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사건에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로

만 이송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응급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병원도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하지 않아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병원은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외상환자 수술 중이거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응급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의 조치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행정 조치와 개선 계획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